법원양식
열람복사신청서
이전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기록 일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벳입니다.
법원에 사건이 있어 송달물을 받았지만 분실했거나, 제출된 서류를 다시 보고 싶을때가 있는데요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을 하여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사건 및 전자사건의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기록물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인 : 성명, 자격(원고, 피고, 채무자, 신청인 등), 소명자료 기재
2. 신청구분 : 열람, 출력, 복제 등 선택
3. 대상기록 및 복사/출력할 부분 지정
- 사건번호 올바르게 명시하여야 함
- 재판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여야 함
4. 복사/출력 방법
-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통상 복사하거나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
-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출력하거나 본인 USB 지참해간 경우에 복제해오는 것 가능
5.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 기본 신청수수료 1건당 500원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당사자 및 대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면제)
- A4용지로 종이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장당 50원의 비용이 추가발생
- USB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이 추가발생
-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원 방문 및 서류 제출
1. 법원 방문 :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만 열람 복사가 가능함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실 또는 종합민원실(과)를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서 제출
2. 복사/출력 방법에 따라 장수 또는 용량에 따른 수수료 확인
3. 수수료 만큼의 전자수입인지를 납부 한 뒤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
4. 재판기록 복사/복제물을 수령
- 법원 사정에따라 즉시 수령하지 못하고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음
유의사항
0. 가사사건 등 특정 사건의 경우 허가가 있어야 열람복사가 가능할 수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인(사무원 포함)ㆍ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5.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6.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열람복사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조영래 법무사 사무실
031)806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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