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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식 :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할 때 -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작성

2025. 1.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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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주소 이전 혹은 부재중으로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할 때

 

 


 

 

 

안녕하세요 벳입니다.

 

법원에 사건이 있어 송달물을 받다가

주소가 변경되거나 혹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실겁니다.

 

주소가 변경되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초본 등을 열람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에 등록된 주소는 이전주소로 남게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사 전 주소로 등기우편이 도착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가 사람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는 등기우편이므로,

이사하지 않았지만 낮에 집에 아무도 있지 않은 경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어 못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에서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 발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주소 변동된 경우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를 변경신고서란에 기재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 주소 변동은 없으나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

송달장소를 반드시 자택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직장주소, 자영업자 분들은 가게주소로 등 주로 낮에 생활하는 곳으로 송달장소를 변경해놓을 수 있습니다.

 

 

 

 


 

기재례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양식(한글파일)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hwp
0.01MB

 

 

민사소송, 지급명령, 개인회생, 채권압류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는 양식이므로,

사전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영래 법무사 사무실

031)806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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